공지사항

지역주택조합의 토지매입..

작성일 2021.07.03 첨부파일

♣  부동산개발 & 시행 및 건설과정 전반을 총괄 관리하는 업무대행(PM)사 

   더홈즈건설주식회사 입니다.  ♣

 

더홈즈건설이 피해 조합원을 만나 상담한 내용중 

지역주택조합 사업진행 시 "토지확보율" 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이유는 

  1.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2. 주변의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 등등 의 이유로 가입을 합니다.

    

 또한, 조합원을 모집하는 분양대행사의 직원들은 

      <  주변시세의 반값이다, 청약통장 필요없다,  전매가능하다, 동호수 선착순 지정이 가능하다,

          토지확보도 50%를 넘겼다, 시공사도 메이저업체로 확보되었다..등등 > 의 솔깃한 멘트로 조합원을 모집합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의 성공의 관건은 조합원모집도 중요하지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들어설 사업부지 즉, "토지확보율" 과  "원활한 토지확보 가능성" 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이 토지확보하여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1) 조합원 모집 신고시  →  토지사용권원 50% 이상 확보

   2) 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  →  토지사용권원 80% 확보 + 토지소유권 15% 확보

   3) 사업 계획승인신청 시  →  토지소유권 95% 확보 가 필수입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조합원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완벽해 지는것임.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구조는 

주변의 시세보다 저렴하게 조합원분양가를 제공할 수 있게

“싼 토지를 구입”  과  "조합원 모집율" 이 조합성패를 좌우합니다. 

    (시공사도 통상 조합원모집율이 90% 되어야 조합사업에 신용공여(대출보증 등)를 하면서 적극적인 사업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조합원이 사업주체인데 조합원모집율이 90% 넘었다는것은 일반분양에 대한 리스크를 없애고 공사비확보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전까지는 단순  "시공예정(참여)의향서" 를 발급한 것으로 소위 책임이 없는 침만 바르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정상적인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추진위원 및 업무대행사"는 

 보통 나대지를 물색하거나, 쉽게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을  지역주택조합 사업地로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의 사업地가 

 단독 및 빌라로 구성이 된 세대수가 많다면... 토지작업에 많은 애로와 시간이 들어 갈것입니다. 


 해산된 지주택 예를보면... 인터넷정보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❶ 서울 성수동 지주택은  토지매입 95%을 구입하지 못해 조합 해산

     ❷ 청주 모 지주택은  업무대행사의 허위 토지확보율로 무산되어 조합 해산

     ❸ 경기 파주 모 지주택은  건축이 안 되는 부지로 조합원모집으로  조합 좌초상태조합원 10년째 피눈물 상태 

 

        <사업부지확보를 못해 피해를 보고 있는 구로5동 지역주택조합의 뉴스자료입니다.> 

          → https://youtu.be/pG8wYnEqQvs   클릭하시면 동영상을 시청하실 수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님!


 모든 개발사업에서 "토지확보" 는 가장 중요한 "필수 항목" 입니다.

 

 토지계약금 10% 주고 토지계약이 완료했다는 것은 사기입니다.

 

 토지주와의 계약내용(토지매매계약서)을 살펴보야야 하는데, 

 불법을 저지르는 업무대행사 및 추진위는 

 토지 관련은 토지작업을 대행하는 업체에 위탁 했기에 모른다고 할 것이며 정보공개 안 해줄것 입니다.

 업무의 성격상 금액(단가) 공개는 못한다 하더라도, 계약 조건(지급시기 등)은 공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조합가입을 검토하는 예비조합원들이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업무대행사와 조합 추진위원장이 불손한 의도를 가지고 조합사업을 진행한다면, 

 똑똑한 조합원님들에게 보여줄까요?..이 핑게 저 핑계되면서 기다리라고 할것입니다.


 사고사업장의 경우 

 추진위원장 및 업무대행사가 결탁해 유령회사를 만들어 야금야금 조합원의 계약금을 빼먹고 

 토지주들로부터 토지매입가가 올랐다고 하면서 토지잔금을 해결해야 토지확보할 수 있기에 브릿지론을 유도하고

 토지매입비 + 운영비를 가로채 갈 것이며,

 조합원님이 납부한 계약금은 곶감 빼먹듯이 빠져나갈것입니다. 

 

 최근

 법망을 피하며 수법도 다양해져 요리조리 조합원의 분담금을 갈취하는 업무대행사가 많다고 합니다.

 다른지역 지역주택조합에서 사건, 사고를 낸 업무대행사가 

 내가 가입한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라면...헐~~ 조합원님도 모르게 당하고 계실것입니다.


 ★ 지역주택조합을 위해 일하는 업무대행사의 능력은 가장 중요합니다.


  더홈즈건설

  문제의 4개의 사업장을 정상화로 3곳은 입주를 시키고 1개의 현장은 현재 공사중에 있는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PM)입니다.


  판단은 조합원의 몫입니다.


  조합원 입장에서 업무대행사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조합사업을 시작한 실적이 아니라

  조합원을 입주시킨 성공(준공)한 실적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 업체인지 살펴보는 것이 아닐까요?

  감언이설에 또 속아넘어가지 마시길 동종의 업무대행사로서 부탁드립니다.

 

    <더홈즈건설 임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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