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지역주택조합의 일반분양

작성일 2021.05.24 첨부파일

  지역주택조합의 일반분양에 대한 질의가 있어 간략하게 올립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일반분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호 제7호 가목에 의거하여 

  사업계획승인일 기준 조합원을 당첨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총분양세대 중 조합원 입주분을 제외한 잔여세대(조합원 자격상실 세대포함)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일반분양을 하여야 합니다.


 1. 잔여세대가 30세대 이상일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조에 의거하여 잔여세대가 30세대이상 일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5조, 제28조에 의거하여 

   청약에 의한 민영분양(일반적인 민간분양)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일반분양은 

   조합원과 같은 공동사업자가 아니라 완공된 아파트를 매입하는 구매자이므로, 

   조합원과 같은 추가 부담금 등이 없고

   분양공고 당시 확정된 분양가를 납부완료 하면 

   입주가 가능한 일반청약 분양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잔여세대가 29세대 미만일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의 적용대상에세 제외되어, 

   조합(분양사 또는 시공사)등에서 조합 마음대로 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 

   잔여세대가 반드시 29세대 미만이어야 합니다.

   조합규약에 임의분양에 대한 규정 또는 조합원 총회를 통해 해당 규정이 있어야 유효합니다.


* 사업계획승인 후 일반분양분 外 계약거래


  이경우

  조합원 승계매매를 통한 조합원 승계매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조합원(매도자)과 신규조합원(매수자) 모두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부터 

  관할 시.군.구청의 신규조합원 승계 승인시 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신규조합원(매수자)의 경우 "사용승인일" 까지 

  「주택법 시행령」제2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조합원 자격을 유지되어야 만 입주할 자격이 있습니다.

   

<세대주변경으로 인한 조합원자격 박탈이 종종 있으니 조합원 자격은 조합원이 챙겨야 하며, 조합원자격을 충족해야 전매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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