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지역주택조합의 " 분양대행사 "

작성일 2023.02.24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더홈즈건설 지기 입니다.


Q  역주택조합의 “ 분양대행사 ” 에 대한 질의가 있어 올려드립니다.


     아파트 분양대행사의 자격조건은

     ❶ 건설업 면허

     ❷ 주택건설등록 업

     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❹ 부동산개발업

     ❺ 중개법인의 면허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가 


  아파트 분양대행을 할 수 있으며, 

  분양대행사에 소속되어 분양상담사 업무를 하려면

  분양대행자 교육을 수료한 분들이 상담사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대행사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업체분들이 할 수 있는 경우가

      아파트를 제외한 오피스텔, 상가건물, 빌라, 전원주택 등입니다.


  혹자는 

  아파트 청약이 아닌 조합원모집이라 면허가 필요 없다고 하는데, 

  더더욱 분양대행사 자격을 갖춘 업체가 조합원을 모집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개개인이 모여 조합을 결성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로부터 위탁받은 분양대행사는 

  위와 같은 면허를 소지한 업체가 조합원을 모집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비리 사례 중 

  무면허 분양대행사로 계약 이후 조합 돈(수수료) 받아 분양대행사 자격조건을 만들어 조합운영진과 결탁하여 비리(무자격자 계약) 증거 인멸 사례도 있습니다.


  분양대행사 면허도 없는 분들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모집을 하여 폐단이 발생하기에 제11조의4(설명의무)가 20.1.23일 신설되기까지 한 것입니다.


  더욱이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라면 분양대행사와 결탁하여 조합원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면허를 소지한 업체에 위탁하여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를 예방 해야 합니다.


 더홈즈건설은 

 분양대행업체가 갖추어야 할 

 ❷ 주택건설등록 業   

 ❸ 정비사업전문관리 業   

 ❹ 부동산개발 業 면허를 모두 소지하고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PM)역할을 수행하는 것 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분양도 중요하지만, 

 조합의 시작(추진위단계)부터 준공(조합원 입주 및 청산)까지 유지,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는

 모든 업무를 수행 할 능력 및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해야

 사고사업장으로 전략하지 않는 것입니다. Emotion I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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