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지역주택조합 " 백지화 "...

작성일 2023.02.10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더홈즈지기입니다.


  <이데일리 황영민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옮겨 놓습니다.>

 

캡처.JPG

 



 

 

 

 

 

 

 

 

 

【 9일 경기 하남시는 하남 리젠하임 지역주택조합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 역말1지구(덕풍동 541-22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실효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실효 및 이전 용도로환원하기 위한 조치로, 이날 경기도보와 하남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했다.

시 관계자는 “하남 리젠하임 지역주택조합에서 주택건설사업승인에 필요한 주택건설 대지 95% 이상의 소유권을 고시일로부터 5년 동안 확보하지 못해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면, 5년이 된 날의 다음 날에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게 된다.

또한 관련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당시의 도시관리계획으로 환원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국토계획법 규정에 따라 9일자로 역말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실효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구역지정 이전 용도인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환원됐다”며 “이에 따라 그동안 적용되었던 지구단위계획상 건축행위 제한은 모두 해제됐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건설 착수가 불가능하게 됐다”며 “이에 따라 역말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효력을 잃게 됐으며, 용도지역도 이전 용도로 환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토지 주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주택조합 등의 사업을 시행할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먼저 실행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지구단위구역은 1종, 2종으로 나뉘어 구분되면

토지를 구체화하여 환경 또는 미관개선에 도움을 주기위한 것인데

토지 소유자의  동의(2/3이상)가 있어야 국토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지정 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95%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남 역말은 지구단위지정에 대한 동의는 받아  2018년2월에 지정을 받았지만,

주택건설대지의 95%이상의 소유권을 5년동안  확보하지 못해

하남시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고시를 실효시킨내용으로

지정전의 토지로 원상복구가 됩니다.


그럼 

사업진행을 위한 인허가가  백지화 됩니다.


리젠하임에 가입한 조합원 및 토지주들은 어찌 될지?


동종의 업무를 하고 있는 업무대행사로서 참담한 사례라  올려봅니다.


지역주택조합 및 재건축, 협동조합형 장기민간임대 조합원님! 

업무대행사(PM)라고 다 똑같지 않습니다.

업무대행사의 구성원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더홈즈건설은

건설전문기술자인 특급기술자와 건설행정업무를 수행한 행정사, 시공사 사업부에서 근무한 분들로 건설 및 시행대행의 "" 들로 구성된 업체입니다.


첫 단추를  

잘 꿰야..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이상 더홈즈지기가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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