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라면..

작성일 2023.01.25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더홈즈건설입니다.


모 조합원은

2018년도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하였는데, 

조합이 원할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조합운영진 및 관계자을 살펴보니

전문가라고 지칭하는 분들을 도저히

믿을 수 없고.. 

왜?  

물음표.JPG

지역주택 조합원에 가입을 했는지 환장하겠다고 합니다.

  

이분이 가입한 조합을  인터넷 검색으로  【조합원 모집 공고문】 찾을 수 있었습니다.

헐~~~

 

공고문에 

아래와 같은 서류를  조합원 가입시 제출하는 <구비서류>로 기재되어 있는데.

 

캡처.JPG

 

뭐가 문제인가 싶죠?

 

<지역주택조합 설립시 제출되는 서류 중 2가지> 중

  1. 조합장 선출 동의서

  2.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으로 - 조합규약은 임의적으로  조합원 도장 날인  허용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조합에서  조합설립시 제출되는 서류를 용이하게 받기위해

조합원 가입신청시 함께 받는 사례가 종종 있는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조합설립인가 서류는 창립총회시 또는 이후에 

조합이 불편하고 수고스럽더라도 조합원에게 설명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3항 사용인감계 제출용 인감증명서 

9항 사용인감(막도장): 제출용  →  이건 정말 큰일 날 일 입니다.


조합운영진 및 업무대행사가  조합원 막도장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것인지요? 

 

 < 조합원 모르게 막 찍어버릴 수 있는게 막도장입니다. >

  

   지역주택조합의 전문 업무대행(PM)사라면 

   번거롭더라도 조합과 조합원이 상생하며 투명하게

   조합이 정상적으로 운영할수 있게  코칭을 해야  합니다.

 

그럼 

이 조합

잘되고 있을까요?

 

판단은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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