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1.06.01.이후 양도시...

작성일 2021.05.06 첨부파일

 

  2021 61일이후 양도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에 대한

 조합원 및 토지등소유자들의 세금 질의가 있기에 올려드립니다.

 

1.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을  올해 6월1일이후 양도할 경우  단기양도세율도 인상됩니다.

 

   여기서 잠깐!Emotion Icon

l  양도소득이란? 

   자산을 양도했을때 발생하는 소득으로 이 소득에 대한 세금이 양도소득세

l  단기양도세율이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1년이내에 매도를 해야하는 경우.

l  조합원입주권? 

   더홈즈가 토지등소유자님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재건축구역 내에서 지분(토지)을 가진 사람이 조합원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입주권의 비과세요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과 철거일 중 빠른 날 현재에 보유요건을 갖출 것

    입주권을 양도한 날(잔금청산일)에 다른 주택이 없을 것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내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

 

l 분양권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 또는 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를 말하는데

   더홈즈가 준공시킨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가져가는 것이 분양권

 

  1)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2021.05.31.까지 주택과 입주권을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양도할 경우  40%

      1년경과 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6~45%) 적용

      2021.06.01.이후 양도분부터 1년이내 양도시 70%, 2년이내 양도시 60%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해야 기본세율이 적용된다는 사실.

 

  2) 분양권

     2021.05.31.까지 분양권을 취득하고 1년이내 양도시 50%, 2년이내 양도시 40%

     2년경과 후 양도시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조정대상지역의 분양권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50%의 세율이 적용되는 점 잊지마세요.

 

 

  ▼ 아래표를 보시면 이해가 쉽겠지요.

 

구분

2021.05.31.까지 양도 시

2021.06.01. 이후 양도 시

토지 . 

상가

주택 . 

입주권

분양권

주택 . 

입주권

분양권

보유

기간

1년미만

50%

40%

50%

70%

2년미만

40%

기본세율

40%

60%

60%

2년이상

기본세율

기본세율

 ※ 단기양도 중과세율 적용시기도 2021.06.0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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