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부동산 인지세

작성일 2020.11.18 첨부파일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분양권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시 납부하는

    부동산인지세

 

조합원으로

분양권전매를 했는데..

부동산 인지세가 뭡니까? 라는 질문이 있기에

분양권 권리의무승계(전매)시 납부하는 인지세에 대해

간략하게 알려드립니다.

 

인지세란

쉽게 표현해서

보통 계약서를 작성할 때 첨부하게 되는 수입인지의 가격입니다.

 

* 부동산 분양계약서는 물론이고

  권리의무승계로 인한 전매계약시에도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 과세대상이므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인지세법 시행규칙 (3조 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를 보면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선박· 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원인 서류로 한다.하였습니다.

 

그래서

분양권 권리의무승계(전매)거래 시 발생 되는

인지세의 금액도 매매대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d0013e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60pixel, 세로 261pixel

      국세청 자료실에서 가져옴.

 

* 미납부 시 본세의 300% 상당액의 가산세로 부과도 됩니다.

* 인지세는 매수자가 인지세 납부증서를 첨부해야하며,

  분양권 전매 시 매번 발생한다는 것도.. 잊지마세요...

 

 

 

이전글 TheHomes 의 이야기
다음글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