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동의서 " 어디에 써 줘야 하지 ?..

작성일 2021.03.11 첨부파일

 

 " 동의서 써달라고 하는데..."  어디에 써 줘야 하지? 


정비사업을 하는 구역에 두개의 업체가 들어와 있어서 어디에 동의서를 작성해줘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질의를 하셨기에 적어봅니다.

 

 

♣ 첫째!

 

        

 정비사업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을 등록한 업체만  " 업무대행 " 을  할 수 있습니다.               

 

조합을 설립하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징구" 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하지  않은업체도 보조하여  토지등소유주로부터 "동의서 징구" 를 받을 수 있지만,

 

조합설립 이후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한  업체만이  조합업무를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 ■

 

질의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자격을 갖추지 못한 등록사업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정비사업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

 

- 사업시행자(조합)로 부터

  1.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2. 설계자 및 시공자선정에 관한 업무지원

  3.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및 관리처분 계획수립에 관한 업무등을

     위탁받아 영위하려면

 

도시정비법 제102조 규정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하여야 하고, 

같은법 제137조에서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위탁받은 경우등에  대한  벌칙이 규정되어 있음.

 

*서울시 주거환경과 답변내용중에서 발취함.

 
토지등소유자님! 
          
정비사업을 하기위해서는
 
정비사업의 타당성 조사부터 사업시행계획서 등을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 업무는 정비사업체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한 업체만이 업무를 볼수
 
있으조합(토지등소유자)을 대신하여 업무대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문관리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동의서만 받는 업무를 대행한다면
 
동의서만 받은 업무대행사가 동의서를 가지고 뭘 할지?
 
상상은 토지등소유자님에게 맡기겠습니다.
 
 
토지등소유자님!
정비사업을 시작하여 내 주거공간의 변화와 재산가치를 증식하려는
토지등소유자님의 " 동의서 " 는
조합설립 전ㆍ후 와 상관없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한 업체에  " 동의서 " 를 작성해 주셔야
소중한 재산을 지키며 정비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 둘째!
 
 
 토지등소유자님이 최소의 부담금으로 입주할 수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말도 안되는 사탕발림같은 사업계획에 속지마시길 바랍니다.
 사업타당성조사 및 사업개요는
 전문가들이 모여 노하우를 가지고 수행한 성과가 있는 업체가 해야
 성공할 수 있음을 간과하지 마십시요.
 
토지등소유자님!
달콤한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토지등소유자님이 판단하셔서
내 동의서 어디에 써주셔야 할지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더홈즈건설은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 면허를 소지한 등록업체로
" 조합사업 " 을 성공시켜 
 아파트 준공실적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더홈즈건설 임직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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