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질의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작성일 2021.03.02 첨부파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질의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이 시행자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은
  조합 진행 업무를 모르기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면허를 소지한 자" 들에게
  업무를 위탁하여 조합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조합설립 인가 전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이
  “동의서징구” 등의 조합 업무를 보조할 수 있으나,
  조합설립 인가 이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면허를 소유한 업체만이 가로주택 정비사업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최근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업체들이 토지 등 소유자분들에게
  감언이설로 동의서 징구 한 후
  다른 사업자들에게 동의서 징구한 것을 마치 자신들의 사업권인양 꾸며
  조합사업을 양도·양수 형식으로 매매하여 사익을 챙기려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조합사업 진행에 큰 걸림돌이 되며,

 조합원 재산을 갈 거먹어 "추가 분담금 발생" 의 문제 를 일으키게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주거환경이 노후 된 지역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타당한 조건을 갖추었다면,
  조합사업을 진행하여 삶의 질 개선과 재산증식을 이루십시오.

 
   어떤 업체와 사업을 함께할 것인지?
  이 업체가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면허는 있는지?

 

   사탕처럼 달콤한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지금!
  토지등소유자님이 접촉하고 있는 업체가 "어떤 자격을 갖춘 업체"이며,
  어떠한 조합사업을 수행하여 "준공한 실적은 있는 업체"인지?

  확인하셨는지요?

 

  확인하고 내 재산의 처리를 맡길지는

  토지등 소유자  "판단의 몫" 입니다.

 

  그럼,

   동의서는 어느 업체에 써주셔야 할까요?

 

  TheHomes건설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면허" 와 "조합아파트 준공실적" 을 가지고 있는 업체임을 알려드립니다.

  

 

  더홈즈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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